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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꾸무꾸
무꾸무꾸23.09.15

재물손괴죄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재물손괴로 고소준비중인 상태이구요

제가 박스에 사진들을 붙여 전시해놓은걸 상대가 고의적으로 바닥에 던져 훼손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증거로 촬영중이던 저를 어디서 카메라로 찍냐며 손으로 밀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손상됐구요

다행히 CCTV 증거영상이 있어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두 행위 다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건 위에 첫번째 피해사실에 나오는 제가 제작한 물건이니 금전적 가치는 없다고 볼수있긴한데

고의성이 분명하고 제 소유물이니 재물손괴에 해당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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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가 되며,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은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의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재산한 물건도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재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