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연속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5년 일하고 7월 퇴사하였고 한달반 쉬고 9월부터 다른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한달 이상 피보험자 기간이 공백인데

그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 합산으로 (5년이상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는 기간이 몇일 이내여야 기존 근속년수 합산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텀이 길어도 직전직장 근무 년 수 도 합해서 계산되는건지..

몇일 이내여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그런 기준이있나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공백이 있어도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