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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각하는래빗
무조건생각하는래빗

실업급여 연속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5년 일하고 7월 퇴사하였고 한달반 쉬고 9월부터 다른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한달 이상 피보험자 기간이 공백인데

그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 합산으로 (5년이상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는 기간이 몇일 이내여야 기존 근속년수 합산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텀이 길어도 직전직장 근무 년 수 도 합해서 계산되는건지..

몇일 이내여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그런 기준이있나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공백이 있어도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