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술자리 싸움이 상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곰살****
2019. 07. 11. 13:10

상해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랑 술 자리 중

서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욱 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제가 싸대기 5대 정도를 때렸습니다.

그 후 동생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였고.

그 다음 날 동생은 저에게 술김에 고소를 하였다.

어제 말 실수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 을 하였고 저도 때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서로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는 진술은 한번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형사님이 저를 상해죄로 진술을 받으셨고 저는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동생이 술 먹고 진술할때 강력히 처벌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상해죄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동생이 두번째 진술을 할때 형을 처벌 하고 싶지 않다 술 먹고 감정이 상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서도 썻구요.

동생이 진단서 제출 한 것도 없고 목 부위에 살짝 까진 상처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집행유예 기간 이긴 하나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것은 아닙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예상합니다.

상해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가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기에 검찰에서 선처할것이며 구속시키지는 않을것이기에 기소유예나 벌금 100만원 이하로 마무리될것입니다.

2019. 07.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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