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폭행사건 합의금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글이 길어질수도 있어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9월경 저와 제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먹고 가던 도중 한 남성분이 여성분과 시비가 걸려 말싸움이 일어나고 난 뒤 저와 제 친한 동생은 그 남성분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 남성분이 몇번 거절한 뒤, 나오라고 하면서 제 친한 동생의 목을 조르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리면서 데리고 나오고, 그만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시비가 걸렸고, 그분은 제 팔을 감싸고, 힘으로 제압하여 저를 엎어치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안경을 분실하고, 시력적으로 앞이 안보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바닥에 넘어지고 뒹굴었습니다. 그 분이 한차례 더 세게 밀었고, 또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 뒤 갑자기 제 친한 동생에게 다가가려는 제스쳐를 보여서 제가 폭행의 의도성은 없지만 벌떡 일어나서 다가가지 말라고 폭행의 의도성없이 밀쳤습니다. 그리고 경찰분이 오고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증거상으로 그 남성분이 제 목에 스크래치를 남겨서 엄청 빨개졌고, 엎어치기하여 두 차례 넘어진것도 CCTV에 모조리 찍혔습니다. 다만 사건이 있고난 후 경찰 조사때 그 남성분이 CCTV를 보자마자 "저 사람도 밀쳤다"라면서 쌍방으로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 얘기하였고, 그 분도 한 달 반이 지나자 합의 의향이 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검찰단계에 있으며 조정위원회 일정이 곧 잡힌다고 합니다. 보통 이럴때에 합의금으로 얼마를 불러야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두서 없이 질문한점 송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건은 상호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쌍방폭행’으로 판단됩니다. CCTV에 상대방의 선제적 공격과 귀하의 방어행위가 명확히 남아 있다면, 귀하에게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조정단계에서 합의 의향이 상호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을 피하고 원만히 종결하려면 합의금 산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폭행의 경우 진단주수, 상해 정도,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폭행죄는 상호 간의 폭행이 존재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며,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공격으로 먼저 넘어졌고 방어목적으로 밀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남았거나 공격 강도가 과도했다면 일부 과잉방위가 인정되어 경미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의사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조정위원회 단계에서 금액 합의 시 사건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고 방어 과정에서 밀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유감의 뜻을 밝히되, 상호 책임이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합의금(예: 100만 원 내외)을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원본은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재차 폭행 사실을 부풀리는 주장이 있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