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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유튜브를 보면 순금인줄 알았는데 도금이거나 가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짜금을 순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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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물론 계약도 취소 및 해제를 하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순금인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고 판매자가 실제로 순금이라고 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