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안내가 왔는데 1500만원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2023년에 4군데 직장에서 근무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다 받고 나왔는데 결정세액은 총합 920만원, 기납부세액은 228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 차액인 1360만원 가량을 중간정산환급금으로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920만원은 납부한 상태이니 1500-920인 58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0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하나요? 과세표준은 총합 8900만원입니다. 종소세 세율표로 간단히 계산하면 1571만원이 나오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말정산시 4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하지 않았다면 이번 5월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는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에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모두 반영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는 580만원이며, 금액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