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안내가 왔는데 1500만원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2023년에 4군데 직장에서 근무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다 받고 나왔는데 결정세액은 총합 920만원, 기납부세액은 2280만원 나와있습니다. 그 차액인 1360만원 가량을 중간정산환급금으로 받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미 920만원은 납부한 상태이니 1500-920인 580만원만 더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00만원을 그대로 납부해야하나요? 과세표준은 총합 8900만원입니다. 종소세 세율표로 간단히 계산하면 1571만원이 나오긴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