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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얼마전 뉴스를보니까 맥주를 유통기한을 관리를 안할걸파는게 나오던데 이거를 신고를하면 그편의점은 그냥 영업이 정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그런 편의점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너무 놀라운데요 저는 그런 편의점을 편의점을 엄청 많이 다니지만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편의점이 있다면 소보원 같은데 신고를 하고 본사에도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응원하기
유통기한 신고 시 벌금30만원이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통신고 하지 않아도 매장으로 전화해 사업주와 직접 합의를 볼 수도 있어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일단 유통기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업주는 엄청난 책임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점들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 그 편의점 본사에 컴플레인을 거는게 가장 강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걸리는데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진열하여 판매했을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벌금 30만원 또는 영업정지까지 간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