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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실한소쩍새
겁나성실한소쩍새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하셔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최초의회때 참석하셨던 근로자대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근로자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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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 시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위원으로 참석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출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회사가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위원 사정 하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진행하더라도 징계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의 대리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해 징계위원회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다른 근로자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참석대상을 근로자대표로 명시되어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수인이라면 첫 개최시 참석했던 근로자대표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대표를 참석하여 진행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대표 참석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