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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흑로120
이전에 법인본점 대표자 변경 등기후 지점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누락되었는데 이번에 폐업을 하게됐습니다홈택스 폐업신고 오늘일자로 완료되었는데 은행 통장 해지하려고 하니 폐업사실증명서와 등기간 대표자가 상이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 폐업사실증명서 대표자를 정정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폐업당시의 대표자가 폐업사실증명원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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