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전세만기는 12월이구요 신축아파트로 이사갈예정이라 입주지정일인 11월1일에 이사를 해야될것같은데 집주인이 10월31일에 집을 매매계약을 해서 그날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한달전 제가 10월31일쯤 이사갈예정이라고 하긴했는데 확실한건 아니라 했구요
이사예약도 31일에 하려다가 다차서 부득이하게 하루 늦게 되어버렸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자도 아직남아있고 사정상 이사를 할 형편이 안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된다면 계약대로 가자고 해보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자를 맞춰야 한다면 이삿짐센타에 하루를 맏기는 방법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더들겠지만 날자가 그렇다니 그렇게라도 맞춰야 합니다
하루차이로 속상하겠지만 가끔은 조율이 안될때는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곤합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는 12월이구요 신축아파트로 이사갈예정이라 입주지정일인 11월1일에 이사를 해야될것같은데 집주인이 10월31일에 집을 매매계약을 해서 그날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한달전 제가 10월31일쯤 이사갈예정이라고 하긴했는데 확실한건 아니라 했구요
이사예약도 31일에 하려다가 다차서 부득이하게 하루 늦게 되어버렸는데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해서 종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만기전에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해서 집주인이 바뀌는가 보네요 . 집주인 분과 협의하시는게 맞을 것같습니다. 최대한 이사업체 찾아보시고
집주인분과 일정조율 해야겠네요. 집 매매계약에 어떠한 특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입자분도 일정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회수가 된다라면 하고 10월31일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짐센터에 문의를 해서 하루 정도 창고에 짐을 보관을 하고 다음날 이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에 11월1일날 이사를 들어 온다면 그 전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사날짜를 조율을 하시던가
아님 짐을 하루 다음곳에 보관하고 이사를 하는 방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협의하셔야 합니다. 11월1일 입주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입주예정일은 자주바뀝니다. 좀더 넉넉하게 잡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