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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purple22.08.11
퇴직금 연차,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7월1일에입사해서

한달에 6번+법정공휴일 휴무인데

지금 연차 21 기타3개정도있는데

22년8월 중순쯤에 퇴사하면

8월전휴무랑 연차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7월 1일에 15일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법정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는 한달을 모두 만근한다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366일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도 연차로 대체가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중순쯤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1년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가 부여하기로 휴무일수는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휴일에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일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특정 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그 요일을 8월 휴무로 사용하면 됩니다.

    •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월 중도 퇴사자의 휴무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행이나 회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1년 7월 1일 입사자가 22년 8월 퇴사 시 최대 연차는26개입니다.(입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