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 계산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단만, 직전 3월기준 퇴직금이 1년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에 1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