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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

할아버지가 예전에 강원탄광애 다니셨는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갱안에 들어가셔서 탄을 기계로 캐내는 작업을 하셨답니다. 진폐증이 생기면 국가에서 치료와 보상을 해준다는데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진폐증은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과 다르게 처리되는 바, 타 의료기관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진폐정밀진단기관에서 2박3일간 입원하여 정밀검사 후 해당 결과를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진폐요양급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소견서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폐는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청 근처에 가면 노무사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