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승이직의 사례
25.3월에 입사해 26.1월에 퇴사 예정인데, 퇴사 후 바로 환승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15일에 열리는데 1/15일 전에 퇴사 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는게 맞을까요???ㅠ 아니면 퇴사 전에 직장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나가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불가능하며 본인이 내년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