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대출 층간소음 특약 효력 관련 문의
전세대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 하려고하는데요 임대인이 특약 사항에 층간 소음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넣으라는데 이게 맞나요? 이후 층간 소음 발생 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갱신 청구권을 써서 1회차 처음으로 2년 연장하려는데 특약을 써야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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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미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약을 추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지 않는다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갱신권 행사는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이 조건을 내걸고 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약을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