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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호랑이225
사려깊은호랑이22522.07.26

외근직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저는 수산물 유통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 특성 상 사무실에서는 주로 오후에 서류 작업을, 오전에는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물 유통업무 특성 상 매일매일 다른 양식장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데요

양식장까지 거리가 평균적으로 1시간~1시간 10분정도 거리이고,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한 뒤 회사 법인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한 뒤에 현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측과 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측은 너의 근무지는 사무실이 아니고 양식장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법인 차량을 가지고 양식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출근 시간이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고, 거기서 출근 시간은 사용된 것이며, 법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기에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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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거주지에서 사업장에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사업장에 출근 후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무실을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업무와 관련된 시간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은 너의 근무지는 사무실이 아니고 양식장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법인 차량을 가지고 양식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출근 시간이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고, 거기서 출근 시간은 사용된 것이며, 법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기에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이후 차량을 소지하여 가야한다면

    사업주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무실에서 양식장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