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근직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이 맞나요?
저는 수산물 유통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 특성 상 사무실에서는 주로 오후에 서류 작업을, 오전에는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산물 유통업무 특성 상 매일매일 다른 양식장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데요
양식장까지 거리가 평균적으로 1시간~1시간 10분정도 거리이고,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한 뒤 회사 법인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한 뒤에 현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측과 저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 측은 너의 근무지는 사무실이 아니고 양식장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법인 차량을 가지고 양식장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출근 시간이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사무실에 출근을 하였고, 거기서 출근 시간은 사용된 것이며, 법인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기에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