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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2.19

층간소음이 심할 때 윗층문을 심하게 두드리면 법에 저촉을 받나요?

1년전쯤 윗층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오면서 층간소음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이면 운동을 하는지 쿵쿵거리는데 밤11시 새벽 1시에도 이러는데 올라가서 문을 두드릴까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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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특한천인조124입니다.

    저도 층간소음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제가 양보해서 좋게 얘기해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심하면 뉴스에서처럼 살인사건이 나오는경우도 많죠 그래서 전 다이소에서 귀마개를 사서 조금 시끄럽다 싶으면 귀마개를 착용합니다 귀마개를 쓰니 확실히 소리가 많이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그후로 자존심을 버리고 그냥 제가 양보해서 귀마개 쓰면서 살고있어요 님도 다이소가서 귀마개 사서 집에서 그냥 쓰세요 그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느릿한다람쥐37입니다.

    직접 올라가서 항의를 하는것은 위반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전달을 하거나 층간소음 민원을 제시해보는것이 정당한 방법이긴 한데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그대로 되갚아주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복한거북이입니다.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신가 봅니다.

    특히나 자야하는 시간대인 밤 9시부터 아침7시까지는 대부분 서로간의 예의를 지켜주면 가장 좋을텐데,

    요즘에는 야간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해서 아침/저녁 개념이 많이 사라진 듯해 서로에게 불편함이 있는 듯 해요.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에 대한 처벌 법은 없겠지만,

    워낙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뉴스가 많이 나오다보니, 두드리는 시간대에 층간소음에 대한 녹음을 미리 해두시었다가,

    올라가셔서 감정적인 것이 아닌 이러한 소음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해주셨으면 하고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 녹음 해둔 파일로 인해 민사적인 층간소음을 호소해도 늦지 않을 듯 싶어요.

    아무쪼록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함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