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상보증인은 언제 필요한 존재일까요?
안녕하세요! 물상보증인이 언제 나서서 보증을 해줘야 하는지 사례가 궁금합니다! 제3자가 보증을 해준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요~
현실 사례에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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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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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보완하고 채권자의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물상보증인이 되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 대출의 물상보증인이 되어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신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상당한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상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현실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부모 등 가족이 자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이나 지인이 물상보증인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고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법인자산만으로 대출이 어려울 때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