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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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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 가해자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법이 강하게 발달하니까 민간인들도 직급이나 신분, 사는 지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회사나 학교,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신고해서 경찰에 붙잡히게 만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성이 아무 쓸데없이 옷이나 악세사리, 명품가방을 쇼핑하고 아무데서나 화장한다든지 수다를 떨거나 잘못을 혼내도 예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편견을 가져다 주었지만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경우 행동을 보고 범죄인지 사치인지 구분을 하거나 민폐인지 알아내죠.

아이의 경우 장난으로 물건을 빼앗거나 신체를 찌르고 꼬집으며 들추는 똥침이나 찌찌뽕, 아이스케키를 범죄로 분류하죠.

여성이나 아동을 약자에 한정짓지 말아야 된다면 요즘 여자아이들도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신고해서 처벌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 혹은 여자 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질문하신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아이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