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 거래로 용돈 벌었는데, 설마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팔아서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중고 거래도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많으면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파는 것뿐인데 정말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안전한 거래이고, 세금 폭탄으로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연 50건 이상, 4,800만원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4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쓰던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