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1조 제1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개인이 말이나 글로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일과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셔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하더라구요.
즉, 헌법 제21조제1항의 언론의 의미가 위 두가지의미를 전부 포함하나요? 아니면 후자만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는 매우 광범위 하며 단순히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법적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언론은 단순히 신문 등의 매체 등을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발표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