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설교량 사고 책임소재 및 행정처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설교량 시공업체인데 기존 교량 재설치 시 교통우회용 가설교량을 준공 후 개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복공판 틈새에 자전거 바퀴가 끼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될지 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참고로 관급자 관급 물품계약 형식으로 시공 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도급사(본 교량 설치), 시공사(당사) 이 셋 중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고의 사례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당 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행정처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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