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설교량 사고 책임소재 및 행정처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설교량 시공업체인데 기존 교량 재설치 시 교통우회용 가설교량을 준공 후 개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 복공판 틈새에 자전거 바퀴가 끼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하면 될지 또,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참고로 관급자 관급 물품계약 형식으로 시공 되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도급사(본 교량 설치), 시공사(당사) 이 셋 중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또, 이와 같은 사고의 사례나 판례 같은 것이 있을지 있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지

당 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행정처리가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설교량 복공판 틈새 사고는 시공 중 유지관리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관급자 관급 물품계약이라 하더라도 현장 안전 관리와 시공 상태를 점검할 일차적 책임은 시공사인 의뢰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계상 틈새 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발생한 사고라면 발주처인 지자체나 설계자의 책임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 사진과 안전 점검 일지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리는 사고 경위 조사 후 과실 비율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이나 벌점 부과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도로 관리상 하자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유사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