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도행복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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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올해 아하에도 여러번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행결정문이 상대방 수치인불명으로 주소보정을 해서 또 보낸결과 이의신청을 상대방이 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노동청조사관님이 주인이 저랑 퇴직금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다고 했거든요?
1년3개월월 근무했는데 1년쯤 됐을때(이때가 10월)500정도 되는돈을 200으로 하자하고
11.12월에 100만원씩 준다하더니
12월에 50주면서 4개월에 준다더니 1.2월 모두 안줘놓고 합의했다고 하나봐요.
퇴직이후 연락이 1번왔는데 일하느냐고 못받았어요.
사업주확인서에
조사관님이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해주시고
기소의견 송치함(상대방 구약식 결정결과 받음)
행정해석(퇴직금연금복지과 3539.2016.9.28)에 따라 고소인이 근무중 퇴직금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포기하는것은 무효임.이렇게 써주셨는데
위의 200만원도 주인이 먼저 제안한거고 일을 해야해서 알았다고 한거고 그마저도 지켜주지않았는데 이게 합의나 포기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