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올해 아하에도 여러번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행결정문이 상대방 수치인불명으로 주소보정을 해서 또 보낸결과 이의신청을 상대방이 했어요.

제가 궁금한건 노동청조사관님이 주인이 저랑 퇴직금을 합의했다고 주장한다고 했거든요?

1년3개월월 근무했는데 1년쯤 됐을때(이때가 10월)500정도 되는돈을 200으로 하자하고

11.12월에 100만원씩 준다하더니

12월에 50주면서 4개월에 준다더니 1.2월 모두 안줘놓고 합의했다고 하나봐요.

퇴직이후 연락이 1번왔는데 일하느냐고 못받았어요.

사업주확인서에

조사관님이 미지급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해주시고

기소의견 송치함(상대방 구약식 결정결과 받음)

행정해석(퇴직금연금복지과 3539.2016.9.28)에 따라 고소인이 근무중 퇴직금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포기하는것은 무효임.이렇게 써주셨는데

위의 200만원도 주인이 먼저 제안한거고 일을 해야해서 알았다고 한거고 그마저도 지켜주지않았는데 이게 합의나 포기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문서로 합의한게 아니면 체불금품확인원상 금액의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소송제기는

    홀로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구조지원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포기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청구권 발생 이후에 포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