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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관수리10

핫한관수리10

24.05.28

신임 아파트관리 소장으로 왔다가 카드를 쓰고 간경우

5월 13일자 관리소장으로 왔다가 업무가 안맞어서 5월22일자로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아파트 법인카드(시재금)를 가지고 가서 경비반장이 전화통화를 해서 다음날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돌려주지도 전화도 안받습니다.그러다 오늘 5월28일 통장을 정리했더니 5월21일자로 본인 핸드폰의 수리비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 센타로 가서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8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금액을 미지급하면 형사고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