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와전되어 유언비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야가가 와전이 되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동기들로부터 오해를 사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전파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야가가 와전이 되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동기들로부터 오해를 사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전파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소문로 질문자님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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