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가 와전되어 유언비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야가가 와전이 되서 이상하게 소문이 나버려서 동기들로부터 오해를 사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전파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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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발언한 내용 그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타인이 타인에게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소문로 질문자님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문 등으로 와전이 되었다고 하여 단순하게 이를 명예훼손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 허위사실 적시 등이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 내용이어야 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