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소문을 낸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 증인들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처음 들은 사람은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