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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나 아이스크림 할인점 같은데 가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 소득공제를 전화번호로 입력하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수단으로 홈택스에서 핸드폰번호를 신청해놓은 경우라면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발행수단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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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