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계약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을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설물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건물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약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 특약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수도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