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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펭귄70
아파트 1, 오피스텔1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서 해지?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사업자등록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하는 현황신고?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정확한 명칭이 뭐죠?)은 구청에서 하는건가요?
- 내 주소지구청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주소지의 구청인가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아파트1을 매매할시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것 입니다.
2.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소지 입니다.
3.임대사업자등록후 1주택으로 된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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