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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스라소니296
나른한스라소니29623.02.17

현재 아파트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이 있어요..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을 취득한지 8년되구요..처음 취득시에는 임대사업자를 냈고. 현재는 사업자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고는 사업자현황신고를 매년했었는데..지금은 사업자도 아닌데 구청에서 매년 현황신고하라고 우편이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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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도시 전입신고자 없으면 주택 수에 포함 안 됩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 1년에 1회 국세청에서 현황조사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주택으로 평가를 받는만큼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기때문에 1가구 2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월세를 놓으신다면 1가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