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면 성인이 처벌을 받는 걸로 아는데 서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상 "상대방"을 매도자로 한정한다면 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수자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성매매라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와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상 감형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