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을 보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상 "상대방"을 매도자로 한정한다면 미성년자끼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성매수자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