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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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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25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취득 1년이상이 되어야 증여시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알고 있습니다

24년 증여 후 25년 매매시점마다 달라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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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국내 또는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2025.01.01. 이후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받고 바로 팔더라도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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