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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동고비192

거창한동고비192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가능한가요?

조부모가 자녀A에게 5000만원, 미성년자 손주 b에게 2000만원, 미성년자 손주 c에게 2000만원 비과세 증여가능하잖아요.

1. b,c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자마자 즉시 부모A에게 증여할 수 있나요?

2. 1이 가능하다면, b가 A에게 2000만원, c가 A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b,c 합하여 20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요?

3.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의사를 밝힐 수 없잖아요.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본인에게 증여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조부모가 A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A는 증여받은 전액에 대해서 조부모로무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