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인 방식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요양비 및 치료 기간 동안 입원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회사에 청구할 사안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 내 자체적으로 부상/질병에 대한 공상처리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면 산재신청 대신 회사에 공상신청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