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만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려면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지 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