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의료기기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액 대상이 맞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이랑 처방전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의료비금액을 수정해서 공제신고서 작성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제신고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의료비금액 수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하도 안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공제 항목은 양압기 입니다. 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공제신고서 항목에 수정해서 제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