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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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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기준은 어찌 되나요?

이번에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일찍해서 애를 낳은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요, 어떤 경우 육아 휴직을 해서 쉬면서 육아를 하고 있고 또 뭔가 시기가 안 맞아서 육아 휴직을 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육아 휴직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낼 수 있는게 아닌건가 아리송해지는데 육아 휴직 신청 자격 기준은 어찌 되는지 또 사업장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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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임신 중인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할 때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요건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를 하였고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 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