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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고운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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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없답니다 월급에 녹여있다니 뭐라니 불법인가요?아니면 당당하게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퇴직 때 달리고 말 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없답니다 월급에 녹여있다니 뭐라니 불법인가요?아니면 당당하게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는 경우 허용해 준다는 전제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에 해당하는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선지급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정산해서 월급에 녹이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에 반영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단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상 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는 아닙니다.(이 경우 연차시간과 연차수당이

    미리 계약서에 구분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근무중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퇴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만큼은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