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일성 수익인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 학생 피부양자 박탈
학생인데 수익이 쭉 없다가 이번에 펀딩으로 7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실수령은 6천 5백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소득세(기타소득)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제 건보료를 대신 내주고 계세요. (본인 포함 5인가족 전부 내주고 계심)
개편 이후로 세종류 소득 합산해서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이라는데 단일소득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따로 재학생증명서를 내도 피부양자 탈락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