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 수익인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 학생 피부양자 박탈

2022. 03. 16. 22:19

학생인데 수익이 쭉 없다가 이번에 펀딩으로 7천만원 가량의 소득이 생겼는데요. (실수령은 6천 5백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종합소득세(기타소득)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제 건보료를 대신 내주고 계세요. (본인 포함 5인가족 전부 내주고 계심)
개편 이후로 세종류 소득 합산해서 2000만원 초과피부양자 탈락이라는데 단일소득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탈락인가요? 따로 재학생증명서를 내도 피부양자 탈락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2022. 03. 17.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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