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제가 벌금을 낼 일이 생겼는데요 선고는 된 상태이고 아직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항소 생각없고 낼 생각인데 혹시 벌금고지서가 등기로 오나요? 판결문 송달도 아직 못받았구요 온다면 언제쯤 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어 확정이 되어야 송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로써 벌금형을 받은 경우 판결일 이후 7일 이내에 가납벌과금지로영수증을 우편으로 송달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