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억 짜리 오피스텔을 자녀명의로 살려고합니다

24이고 아직 소득이 없어서 세대분리는 안되었습니다 취득할때는 오피스텔이라 취득세 중과는 안되고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공시지가 9억이하라 괜찮을것 같은데 양도할때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양도할때는 직장에 다녀서 세대 분리가 될것 같은데 양도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면 괜찮을까요?

자녀는 현재 주택이 없고 저는 현재 주택을 부부 명의로 각각 있습니다

#증여 #양도 소득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있으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 취득

    관련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완성시점에 국세청에 부동산등기 사항이 대법원에서 통보될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소득,재산 등을 여러가지를 검토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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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알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자녀가 해당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