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도 있으나 정작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 취득
관련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완성시점에 국세청에 부동산등기 사항이 대법원에서 통보될
것이며,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소득,재산 등을 여러가지를 검토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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