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배우자 재직증명
제목 그대로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그때당시에 배우자 재직증명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당시 남편이 이직을 준비중이여서 배달의민족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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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과 체결한 계약서나 보수 지급내역 또는 회사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달의민족 아르바이트가 배달기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므로 용역계약서를 증명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