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진행중인데 누락된 빚을 발견햇어여
회생진행중입니다,
60회 중 25회차이고 남은게 35회인데
갑자기 지급명령신청서라는 날라왓어요 ㅜ 경정허가신청으로 추가할수잇다고 하던데요
회생진행하면서 경정허가신청하면,, 허가날 어느정도 확률이 잇을까요?
서민금융재단 빚을 나중에 발견해서 경정허가신청을 해서,
승소난 경우가 잇다고 해서요
삼성미소금융이고 여기도 서민금융대상으로 하는 곳인데요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튼 빚독촉시달리다가 정신이 없어서 하나를 빠뜨린건지? 아님 회생변호사사무실에서 실수한건지를 모르고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정허가신청은 명백한 오기 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회생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에는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거 개인회생 진행을 하거나 누락된 채권이 소액이라면 임의변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인가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이를 다시 채권자 목록에 추가 하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다시 회생 신청을 하시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