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3. 04. 23:06

안녕하세요!!

세입자한테 언제쯤 더 살지 아니면 나갈지 물어 봐야 할까여?

만약에 세입자가 임대차 3법으로 더 살고 싶어 하면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한테 맡겨야 하나요? 개인이 서류를 받으면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부동산중개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달전에는 물어봐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3-4전에 하는게 좋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더 살길 원해서 재계약서 작성을 원하신다면

기존임대차계약서 공란에 새로운 임대차기간, 증액된 금액, 특약을 적으시고 임대인 누구 서명및 도장 임차인 누구 서명및 도장 해서 보관하셔도 유효하고, 아니면 직접 구글이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셔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특약은 - 기존임차인이 임대차3법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사용요구로 이루워진 계약임 을 명시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확정일자 다시 부여받아야 하기때문에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을때 전월세 신고도 같이 더불어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 03. 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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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조건 등에 대해서 문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받아야 할 서류는 기존 계약서 또는 새롭게 연장계약서를 작성시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2. 03. 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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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 만기 6 ~ 2 개월전까지 현재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보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희망할 경우 조건 변경 내용을 통지하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5%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한정하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시 소유자 실입주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재계약인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서 2년후 임차인은 갱신계약을 청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합의 과정은 문자나 대화로 충분하지만

      결론이 나면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인지 또는 "재계약"인지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개인적으로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으며
      정확하고 편리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인근 중개사사무실에 위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3. 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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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 자동연장이 됩니다. 2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2022. 03. 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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