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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신비로운천재
개인 법인 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지방에 아파트 투자도 많이 하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는데 보증금도 못주고 있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으로된 소유권 등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이 궁금하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재산내역은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해 전달받거나,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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