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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고잉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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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이 누수에 결로 곰팡이 난리에요 1년3개월째 살고 있는데 보증금받아 나갈 방법 있나요?

이사오자마자 자는데 벽지가 떨어지고 습기가 차서 창틀에 물이 흥건 아랫집 누수 문제로 고친다고 15회정도 본다 수리한다 해서 비번오픈하고 수리도하고 창주변으로 곰팡이도 심하고 현관에도 가끔 물이 고이고 그래요 이사 타이밍을 놓쳐서 일년살고 이사를 못갔는데 탈출하고 싶어요

건강에도 안좋을거 같구요

방법있을까요?

올 11월이 2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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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누수나 곰팡이 문제가 건물의 구조로 인한 것이고 그 기간동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인데

    결국 임대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계약해지의 당부나 보증금 반환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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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으며,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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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를 주장하며 임대차계약해지를 통해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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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년 임대차 계약이라면 해당시점에 기간만료로 해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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