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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참고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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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원)근로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대체 근로자 채용 시 "원근로자 복직 시 30일전 계약해지 사실 통보, 계약만료 전 해지 가능" 문구 기재함

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대체근로자는 계약만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위의 문구에 따라 계약만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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