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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참고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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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원)근로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대체 근로자 채용 시 "원근로자 복직 시 30일전 계약해지 사실 통보, 계약만료 전 해지 가능" 문구 기재함

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대체근로자는 계약만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위의 문구에 따라 계약만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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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원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원근로자 복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므로 계약만료전 계약이 해지되는것이 아니라, 대체근로자 계약기간까지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원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1.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대체근로자가 원근로자가 복직한다고 하여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원근로자의 사직과 대체근로자의 계약만료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