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가 대체 근로자의 계약해지 관련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원)근로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대체 근로자 채용 시 "원근로자 복직 시 30일전 계약해지 사실 통보, 계약만료 전 해지 가능" 문구 기재함
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의원면직(=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대체근로자는 계약만료까지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위의 문구에 따라 계약만료 전 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원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간 원 근로자가 복귀하지 않고 사직 요청하게 된다면 원근로자 복직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므로 계약만료전 계약이 해지되는것이 아니라, 대체근로자 계약기간까지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원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 대체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대체근로자가 원근로자가 복직한다고 하여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원근로자의 사직과 대체근로자의 계약만료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