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처벌할 수 없나요?

자비****
2020. 08. 29. 21:36

TV방송을 보던 중.. 촉법소년들이 차량 도난, 현금 도난을 하는데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더라구요.

부모들은 애들이 촉법소년이니 자신들이 보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분통이 터지던데.. 촉법소년 처벌 못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의거 아래에 각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 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만10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도 할수 없기에 형사처벌이 없다고 보면되며, 촉법소년 (즉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은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허나 만 14세이상이면 범죄소년으로 칭하고 형사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10호 처분까지 가능).

그러나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 남에게 피해를 준경우 (재산상의 피해 등) 그 부모가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니 손해배상청구등을 해당 촉법소년의 부모님을 상대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법안개정(즉 처벌관련 등)등의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실제 법이 개정이될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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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생물학적 기준설에 의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도 과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8. 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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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형법은 이러한 범행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하여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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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은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하지 못합니다.

        2020. 08.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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