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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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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유상감자를 하면 꼭 상증법상의 가치와 취득가격 차이를 감자 대가로 주어야하나요?

비상장 중소기업인데, 유상감자를 하려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꼭 상증법상의 가치와 취득가격 차이를 감자 대가로 주어야하나요?

상장회사도 아닌데 회사형편이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정해서 대가를 주어도 될까요?

예를들면 설립시 주당 오백원이여는데 만오천원이 계산되어나오면 너무 갭이 큼니다.

주당 감자대가를 천오백원 정도로 하려면, 주주들 합의서를 받으면 될까요? 이럴때 세금이슈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주주와 협의만 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감자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원칙은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상증세법상 평가액)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