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음성증거채택여부문의입니다.
동거중이던 상대방이 일방적 잠수 이별후 짐 정리하던중 놓고간 핸드폰에서 모임지인등 타인들에게 저에대해 쌍욕을 하고 모임방에 입에담지못할욕와 허위사실을 유포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위 녹취록이 모욕죄및 명예회손 증거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녹취음성의 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인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거중이던 상대방에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대전화에 있는 해당 증거들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